최근 30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 거래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 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 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사고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 원(투자 원금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으며,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 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제재안에는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한편,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