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울산=곽시열 기자



이상헌(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두 달여 뒤에 시행되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 A 씨에게 재선거와 함께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은 A 씨가 당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리는 다음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유세 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5월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또 다른 당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1000만 원을 빌린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전을 지급한 A 씨와 당시 이 의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총 4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민주당 관계자가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불법적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곽시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