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라 본회의 투표절차
개헌하지 않는 이상 의미없어”
김·권, 6월에도‘서약서’미제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사에서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일고 있다. 당내 법률가 출신인 김웅·권은희 의원은 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반헌법적”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김 의원은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투표는 임의로 포기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국회의원은 헌법을 보위한다고 선서까지 하는데 보수 정당이 헌법상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이날 문화일보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도화한 수사·기소 분리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준칙을 무력화해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위험을 높여놓고,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공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향후 수사준칙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춰 개정하고 나면 정치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자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추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여당 의원 112명 중 김·권 의원 등 2명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두 의원은 과거 검·경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지 않는 대신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막고자 임시회를 연달아 개회하는 ‘방탄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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