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벌 대신 국가보상 강화
환자 보상 체계 등 마련키로

의료격차 심한곳엔 ‘의료지도’
인프라 실태 등 다각도로 분석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사의 의료 사고에 따른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하는 등 환자 보상 체계도 마련해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 사고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의료 격차가 심한 곳을 위한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해 각종 보건의료정책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합동간담회’를 열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성을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 부산, 광주 등에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의료 현안을 수렴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 사고 책임보험, 공제와 같은 보상 대책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특례제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마련된다. 의사와 환자를 위한 균형감 있는 안전망을 발판 삼아 의료분쟁 해결 체계를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 위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는 의사들의 의료 사고 법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돼 고난도·고위험을 감수하는 수술과 치료가 많지만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절차와 제도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환자는 의료 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 탓에 필수의료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소아과 의사들이 사법 처리를 당한 이후 전공의들이 소아과를 기피한 것이 일례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소신 진료’보다 ‘방어 진료’를 택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료지도도 개발한다. 현재 복지부는 주로 시도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화도 등 일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의료 격차가 심하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실제 의료 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고, 이를 지역정책 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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