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
보험업계가 특화된 상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신상품 개발 회사의 개발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면 통상 3∼12개월 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인 판매 권한이 부여된다. 생명보험협회 내의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한 부여 여부와 기간이 결정된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협회 상품담당 임원, 보험사 상품개발담당 임원(선임계리사 포함), 교수, 소비자보호,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도 등의 기준을 갖고 심의한다.
독창성(35점)은 기존 상품과 비교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상당한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진보성(20점) 항목은 신상품이 기존 상품보다 얼마나 개선됐는지, 선진 금융기법 등 고도의 기법이 적용됐는지를 본다. 유용성(35점)은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보험산업 이미지 개선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노력도(10점)는 신청 회사가 상품개발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정도를 반영한다.
이렇게 산출된 각 항목의 배점을 합해 80점 이상을 준 위원의 수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배타적 사용권 자격을 얻는다. 평균 95점 이상은 효력 발생으로부터 1년간 배타적 사용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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