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를 신청했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은 이 전 부지사 신청과 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법관 기피 신청으로 2개월 여 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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