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이유로 부장판사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28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4일자로 청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렸다. 올해에도 회식 자리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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