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계자가 울주군 범서읍의 한 전봇대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 관계자가 울주군 범서읍의 한 전봇대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옥외광고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했던 정당 현수막이 다음 달부터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리게 된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으면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현수막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와 규격, 설치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행안부는 올해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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