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했던 정당 현수막이 다음 달부터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리게 된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으면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현수막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와 규격, 설치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행안부는 올해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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