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과거 마약 혐의 조사에 불만 품어


늦은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침입, 의자를 난도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이중민)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6월 21일 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청사에 침입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지하 2층 모의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모의법정 내부로 들어간 뒤, ‘검사’라고 쓰여있는 검은색 가죽 의자를 발견하고는 흉기로 수회 찔러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한 뒤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