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방하는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당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시진핑 ‘1인 천하’의 공포정치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2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여러 건의 징계 처분 조례를 바꿨다. 이는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심의와 비준을 거친 것으로, 오는 1월 8∼10일로 예정된 중앙기율검사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SCMP는 보도했다.
신규 조례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민감한 저작물과 자료를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이전과 달리 ‘금지 자료’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산당원도 엄중한 경고와 징계는 물론 최고 제명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금지 자료’에는 △중앙기율검사위가 지정한 민감한 저작물 또는 자료 △공산당의 정책을 비방하는 글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글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글 등이 포함된다.
결국, 공산당 총서기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한 시 주석을 비방하는 글을 읽다가 걸리는 공산당원은 제명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선시되는 중국 체제에서 공산당원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절차에 앞서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산당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SCMP는 주공바오 전 저장성 부성장과 류량관 전 중국은행 총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거친 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이 초강경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은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사망 후 유지돼 온 관례를 깨고 3연임을 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부 불만이 확산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한편, 신규 조례안은 매춘 권유 또는 마약 사용의 경우 공산당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당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공적 자금, 세금, 국유재산, 정부조달 사업 등과 관련해 국가 재정과 경제 규율을 위반한 공산당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 높은 직위와 권력을 노려 정치 사기꾼과 친분을 맺는 당원에 대해 적발 때 직위 해제 또는 보호관찰 처분은 물론 그 정도가 심하면 제명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밖에 파벌 가담, 당 지도자의 정책 결정 이행 거부 및 방해 행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선물·상품권·금융증권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2022년 말 기준 중국 공산당원 수는 9804만 명으로, 전체 중국 인구(14억1175만명)의 약 7%를 차지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편집장 출신 덩위원은 SCMP에 "최근 개정된 당원의 정치 규율 위반 규정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나열돼 당원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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