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안양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존속살해죄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밤 경기 안양시 주거지에서 60대 친모 B 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 씨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 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진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신고 당일 오후 경기 오산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