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잎, 담배 필터 등 171t 화물 싣고 북한행
북한으로 화물 운송하는 것 심각성 인지 못해
부산=이승륜 기자
담뱃잎 등을 북한에 팔려다가 적발돼 미수에 그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A(40대) 씨 등 3명을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선주, 선장, 현장 책임자로서 지난해 8월 부산항에서 담뱃잎, 담배 필터 등 화물 171t을 싣고 이를 북한에 몰래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 대만으로 목적지를 보고한 뒤 실제로는 배를 대만을 거쳐 북한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 북한 남포항 서쪽 16km 해상에 대기하는 중국 측 화주의 바지선에 담배 재료를 넘겨줄 목적으로 운항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으로 가고 있는 사실을 알아챈 한국 선원 2명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들은 중국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지난 7월 이 사건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가담자 조사를 시작해 A 씨 일당을 송치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북한에 화물을 운송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매달 수백 척이 입출항하는 부산항에서 불법 화물 운송이 더 없는지 계속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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