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택시기사의 수입금 중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사납금 금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용자인 A 씨는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에게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체협약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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