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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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지닌 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동거녀 B(67)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달 2∼5일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9차례에 걸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집 근처에서 흉기를 지닌 채 기다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B씨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현 기자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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