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고 이선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이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된 ‘마약 투약 제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금품을 노리고 협박했다가 구속된 여성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과도하게 공개했다는 논란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A(28·여) 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A씨의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 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락처를 알아내 이 씨 측을 협박할 당시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사망했으나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사망과 관련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실시간으로 보도되자 이 씨가 심적 부담감과 절망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세 번이나 조사를 받았는데도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너무 일찍부터 수사 내용이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너무 많은 관심과 억측이 오갈 수 있으니 (비밀 유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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