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달라지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7%)보다 4.8%포인트 줄고, 2017년 같은 기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비중이다.
2022년만 해도 금리 인상과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매매가 막히고, 집값도 하락하자 증여로 전환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 변경으로 증세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현재 바뀐 상황이다.
여기에 역대급 거래 절벽이 나타난 2022년과 달리 지난해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매매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가격도 오르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팔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증여 거래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를 기록했다. 2018년 4.8%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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