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안부 주요 제도 변화 소개
정당 현수막, 읍면동 별 2개씩만
올해부터는 자녀 출생 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나몰래 전입신고’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제도들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출생 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관이 불분명해 기관 간 떠넘기던 ‘핑퐁 민원’은 행정안전부가 나서 처리 기관을 조정한다.
거리에 난립해 국민 안전을 위협했던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 별로 2개 이내로 설치 개수가 제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구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은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2024년 민방위 훈련은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공습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나눠 진행된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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