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텝스·토플 등 영어 10종 및 JPT 등 제2외국어 19종 대상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인 탓에 수험생들은 때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해 경제·시간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과 텝스(TEPS), 토플(TOEFL) 등 영어 10종을 비롯해 일본어능력시험(JPT)과 중국어능력 시험인 신 한어수평고시(신HSK) 등 제2외국어 19종이다.
민정혜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