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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

올해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 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 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2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11만 원(5.4%),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아울러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다. 올해부터는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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