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이 수요집회 참가자를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29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60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에 참여한 피해자는 흡연을 하던 A 씨와 마주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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