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일 전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 상속받는 것도 가능"
강남권 아파트를 상속받은 뒤 8개월가량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A 씨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인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A 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한 아파트의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은 뒤 약 8개월 뒤인 2020년 6월 27일 매각했다. 과세당국은 A 씨가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이후에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10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심 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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