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지혜)는 권 전 대법관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1년 4월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10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펀드에 대해 설명할 당시 권 전 대법과닝 동석하고 있었다"며 "권 전 대법관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법적 지식이 있고 여러 차례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이상 이 사건 투자를 할 경우 큰 폭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장인 명의로 지난 2019년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을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이듬해 젠투파트너스가 주식 환매 중지를 선언하면서 투자금이 고스란히 묶였다. 명의자인 안 전 사무총장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법정에는 권 전 대법관이 장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반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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