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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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리권 침해·공무원 업무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벗어나"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 서구청이 50m 이내 장송곡 75㏈ 이상 제창·재생을 금지해 달라며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대구고법 민사 11부는 대구 서구청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구청 청사 앞에서 장송곡과 민중가요·노동가요 등을 틀며 집회·시위를 벌인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범위 안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와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 이상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 서구청 청사 진입도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 내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소음 발생의 수단과 정도, 시위 차량의 정차 위치, 청사 진·출입 차량에 대한 통행방해 정도, 통행방해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을 종합하면 청사관리권 침해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한 서구청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구 평리 7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소유했던 사람의 가족인 A 씨와 B 씨는 사업에 따른 수용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부터 매일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청사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장송곡을 틀거나 노동가요·민중가요 등을 트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했다.

서구청은 지난해 8월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서구청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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