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맡은 업체가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과제 수행과정의 성실성과 도전성 등을 인정받으면 군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있다.
현행법은 이들 3가지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실패한 과제로 결론이 나면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없이 2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의 소요에 기반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실패하면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없이 참여 업체가 제재받지만,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과제 수행과정에서 성실성과 도전성 등이 인정되면 제재받지 않는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군의 소요가 결정되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적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를 말한다. 예컨대 생물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플랫폼 기술개발이 여기 해당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성공 가능성이 큰 과제만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에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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