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 중심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 강화 방안 마련, 각급 법원 실정에 맞는 사무분담 장기화 등 재판 지연 구체적 해결책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조건부 구속 제도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 사법 절차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건부 구속 제도는 구속의 사유, 피의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행동반경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구치소에 미수감된 상태에서 수사·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자를 통해 영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도입하겠단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건부 구속 제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다짐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이 중심이 되어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 실정에 맞는 사무분담 장기화(한 재판부에 오래 근무)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자신의 사건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당사자의 심정에 공감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종결부터 선고기일이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쟁점이 적은 사건은 판결문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조정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법관 및 재판 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을 개선하고, ‘법조일원화 시대’에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높은 자질의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는 법관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형사 소송 절차 개선과 재판 지연 해소를 두고 “사법부가 올 한 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고 나아가야 할 ‘사법부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판결서 작성을 주문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 영상재판 확대 등도 추진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