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광고해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논란을 빚었던 기획사와 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명 ‘버터 맥주(상품명 뵈르 비어)’의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SNS·홍보 포스터에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버터 맥주’ ‘Butter Beer’ ‘버터 베이스’로 광고하는 등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맥주는 입소문을 타면서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고 보고 형사 고발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명 ‘버터 맥주(상품명 뵈르 비어)’의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SNS·홍보 포스터에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버터 맥주’ ‘Butter Beer’ ‘버터 베이스’로 광고하는 등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맥주는 입소문을 타면서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고 보고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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