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 반입 주의 당부

관세청이 젤리·초콜릿 등 대마 성분이 포함된 해외 기호식품의 국내 반입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쇼핑이나 해당 국가 여행 등을 통해 반입·보유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에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마약류관리법’상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고 해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상 ‘화학적 합성품’은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을 일컫는데, 이들 성분이 포함되면 규제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들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이 있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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