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4월부터
이차성 암진단 시점도 명확 규정
과거에 진단받은 병이 더 악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기검사차 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면 새 보험상품을 계약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대부분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 관찰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 검사나 추적 관찰은 추가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5년간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이차성 암 진단 시점을 원발암 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갑상선암 진단 방법도 명확히 했다. 현재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및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나, 일부 약관은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FNAB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세포검사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암 진단 확정 시점과 병리 진단 예외 사례도 명확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현행 암보험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 확정 시점을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리 진단이 불가능할 경우 병리검사 없이도 암 진단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현재는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에 따라 약관상 암 진단 확정 시점을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신체기능의 심각한 손상 우려 등으로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시점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이들 약관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이차성 암진단 시점도 명확 규정
과거에 진단받은 병이 더 악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기검사차 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면 새 보험상품을 계약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대부분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 관찰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 검사나 추적 관찰은 추가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5년간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이차성 암 진단 시점을 원발암 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갑상선암 진단 방법도 명확히 했다. 현재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및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나, 일부 약관은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FNAB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세포검사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암 진단 확정 시점과 병리 진단 예외 사례도 명확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현행 암보험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 확정 시점을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리 진단이 불가능할 경우 병리검사 없이도 암 진단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현재는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에 따라 약관상 암 진단 확정 시점을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신체기능의 심각한 손상 우려 등으로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시점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이들 약관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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