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전날부터 프랑스에서는 만 17세부터 B종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됐다. B종 면허로는 최대 적재 중량이 3.5t 미만에 승객이 8명 이하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만 18세가 돼야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만 17세도 동반 운전 제도에 등록한 경우엔 운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보호자가 동반해야만 운전할 수 있었다. 현재 유럽에서 운전 연령이 만 17세인 곳은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 영국, 독일, 슬로바키아 등이다.
프랑스 정부가 법정 운전 연령을 낮춘 건 청소년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시골 거주 청소년이나 교육 기관과 직장을 오가야 하는 실업계 학교의 학생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게 정부의 취지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올해 17세가 되는 프랑스 청소년은 86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운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교통안전 전문가인 파트리스 베손느는 "17세는 도로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 연령대의 주요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운전 학원들도 갑자기 늘어나는 응시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우려한다. 전국운전면허장협회의 브뤼노 가랑셰 회장은 "가뜩이나 시험 장소가 부족해 지금도 시험에 불합격한 후 대기 시간이 9개월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운전면허를 따는데 평균 1800 유로(약 260만 원)가 드는 점도 지적된다. 정작 면허가 필요한 지방 청소년이나 견습생보다 부유층 자녀가 이 조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베손느는 지적했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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