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시민들이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시민들이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반자동 소총 등의 소지가 금지된다.

1일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단속법이 위헌이라는 하급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지법은 지난 달 20일 병원과 운동장, 동물원, 예배 장소 등 26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은닉 휴대를 금지하는 새 총기단속법이 미 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권)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주는 "수천만 명의 주민들이 높은 총기 폭력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항소할 때까지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새 총기단속법을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상식적인 총기 규제법을 유지하는 동시에 연방지법의 위험한 판결에 항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단속법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제정됐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무장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총기 옹호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새해부터 50구경 총, 급발사 장비를 비롯해 수십개 특정 브랜드나 특정 유형의 소총과 권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또한 소총은 10발 이상, 권총은 15발 넘게 장전할 수 없게 된다.

노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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