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은 내년 205만 원 확대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특히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의 경우 공통 인상분(2.5%)에 추가 인상분(3.5%) 등을 더해 올해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올라간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청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 원씩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 원(월평균 251만 원)으로 지난해(2831만 원)보다 6.3% 올라간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이 동결됐던 작년(2억4455만7000원)보다 4.2%가량 올랐다.
이와 함께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25%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 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 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 원, 일병 봉급은 80만 원, 상병 봉급은 1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이상 인상된다. 보직교사(월 7만 원→15만 원)와 특수교사(월 7만 원→12만 원)의 교직 수당 가산금도 함께 올린다.
공무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와 비교하면 지급 기간과 규모가 모두 2배가량 늘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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