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범죄수익 전액 추징 명령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를 대납해주거나 감면받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수익 8억5800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 주식회사의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8억5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해 B 회사가 경기 화성, 안산, 시흥 등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했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자신이 운영하던 장애인 단체 명의로 변경해 과태료를 대납해주기로 했다.
A 씨 측은 "공무원을 찾아가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이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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