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피습 사건 정치적 해석 자제” 당부에도 느닷없는 주장
전여옥 “이런 황당한 사고를 하는 자가 배지 꿈꾼다는 게 테러”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번엔 막말로 당내에서 구설에 올랐다.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피습을 당한 것과 관련,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중 목 부위 습격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며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썼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런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판했지만, 이 대표의 피습과 윤 대통령을 직접 연관지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런 황당한 사고를 하는 자가 한 공당의 부대변인을 하고 배지를 꿈꾼다는 게 ‘대 국민 테러’”라며 “보복운전사 다운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음에도 이 전 대변인의 발언을 막지는 못했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12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민주당 중앙당 총선 검증위원회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이 씨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후 항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