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해 아동으로 구걸…정상적 발달 저해하는 학대"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 말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20대 여성 A(28)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A 씨는 지난달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이며 감형을 위해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을 협박,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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