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 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 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후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전날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인근에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피습 후 부산대병원을 거쳐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여 동안 경정맥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수사관 25명을 동원해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 씨 자택과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과도와 칼갈이(일명 야스리),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해 김 씨 계획범죄를 밝힐 예정이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 당적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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