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일 충남 아산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범 김모(67) 씨의 부동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 씨의 당적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확인을 위해 여야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