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르면 내일 구속 영장 발부 예상
구속 시 혐의 입증·공소 유지 증거 확보에 총력
부산=이승륜 기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3일 오후 피의자 김모(6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날 4일 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수사본부 측은 만약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김 씨의 살인미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김 씨의 범행동기와 사전 범행 계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를 잇따라 했다. 이날 수사본부 직원들은 양당 중앙당 청사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양당 관계자 모두 순순히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날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탈퇴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제출 받았다. 수사본부 측은 "이 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관련성이 있는지,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도 파악한다. 경찰 수사관 25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김 씨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에서 과도, 칼갈이, 개인용, PC, 노트북 등 물품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열차표 구매 이력을 확인해 김 씨가 범행 전날인 1일 거주지가 있는 충남에서 부산으로 향한 뒤 다시 울산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돌아온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대표의 일정을 알아채고 범행 계획을 위해 사전 답사를 한 것인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 씨가 정신 관련 병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범행 도구로 쓰인 칼을 숨기기 쉽게 손잡이를 빼고 A4용지로 감싼 것을 확인했다"며 "만약 구속이 결정되면 송치 때까지 열흘 동안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증거물 분석과 관련 입증에 총력을 기울여 기소 때까지 공소사실이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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