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구본창(61) 배드파더스(Bad Fathers)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웹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구 대표를 검찰에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 대표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 대표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