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지법, 50대 남성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4300만 원에 중국산 쌀 사들여…떡 매출은 4억9000만 원



중국산 쌀로 떡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속여 5억 원 가까이 챙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산 쌀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산 쌀 4만9000㎏을 4300만 원에 사들인 뒤, 떡으로 만들어 4억90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현장 증거 사진과 중국산 쌀 구매 내역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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