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4일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외곽 지지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선캠프에 유입된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으며, 당대표 경선서 2위 후보자를 0.59%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구속 수감된 송 전 대표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검찰 소환에도 한 차례만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한 검찰은 전날에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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