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피의자가 DNA 재분석을 통해 12년 만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A(55)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월 10일 울산 남구 모 다방에서 혼자 있던 여주인 B(당시 55세)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계산대 옆에 쓰러져 숨진 B 씨의 옷이 벗겨져 있고, 목 졸린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인력사무소, 다방 주변 가게 등을 탐문하며 500명가량을 조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다방 내부나 다방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었고, 당일 다방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된 손님 중 일부인 9명도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 있던 술잔이나 찻잔 등에는 지문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유일한 단서는 B 씨 손톱 밑에 있던 DNA 시료였다.
하지만 이 시료도 국립과학연수원 분석에서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DNA 기술이 발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지난 2019년 국과수에 해당 시료 분석을 재의뢰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DNA 재분석 과정에서 A 씨의 DNA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이 DNA는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A 씨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추가 조사에 나선 경찰은 신정동 다방 살인 사건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했고, A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냈다.
A 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다른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다.
이후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지난달 27일 양산 한 여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된 직후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경배 울산경찰청 강력계장은 "형사들의 끈질긴 집념, DNA 분석 기술개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이 이번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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