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정희은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률 제정안 마련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김건식 조정원 박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감정·자문, 중재 제도 등 주요 신설·보강 제도를 소개한다.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정안에 적극 반영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정희은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률 제정안 마련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김건식 조정원 박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감정·자문, 중재 제도 등 주요 신설·보강 제도를 소개한다.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정안에 적극 반영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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