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촬영대금 8400여 만 원도 미지급
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등의 명목으로 6억여 원을 가로챈 결혼 준비 대행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대표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환불금 ‘돌려막기’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최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328명을 상대로 스튜디오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 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총 6억18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이 줄줄이 연기되던 상황에서 A 씨는 신규 고객들에게 받은 계약 대금을 기존 고객들의 환불 처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채무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누적돼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결혼식장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해주면 1개월 이내에 촬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0∼2021년 총 191회에 걸쳐 결혼식 사진 촬영을 하게 한 뒤 촬영대금 8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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