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8일 첫 공판기일…불법 촬영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 친형수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이중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 씨가 여성 다수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그동안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선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한편,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황 씨는 지난 2일과 5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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