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9일 오전 첫 공판…형수 측 변호인 “비공개 재판 고려해달라”
재판부 “전부를 비공개로 할 생각 없어”…25일 오전 2차 공판 예정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의 형수가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단 다 부인하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직접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는 “네”라고 대답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선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가능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 절차로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필요한 부분만 비공개로 심리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상 유포 피해자 측 변호인 또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공개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A 씨 측의 인정 여부를 듣기 위해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5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형수인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선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황의조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 2일과 5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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