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40대 성형외과 의사 구속 기간 연장…내주 중 구속기소 계획
‘연예인 마약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성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남·42)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7일 종료될 예정이던 A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늦어도 다음 주 중 A 씨를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A 씨는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여·29)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돈을 받지 않고 B 씨에게 마약을 줬고, 이 마약이 고(故) 이선균(48)씨 등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 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B 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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