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동 ‘석유없는 미래’ 준비한다

고용허가제에 중동국가 미포함
“수년 이상 머물 수 있게 해줘야”


한국에 취업 목적으로 체류 중인 중동 출신 외국인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문인력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에 들어온 전문직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월보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기준 장·단기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중동계 외국인은 8297명이다. 국가별로는 이란이 19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리아 1808명, 예멘 1197명, 사우디아라비아 868명, 이라크 647명, 요르단 607명, 아랍에미리트(UAE) 521명, 이스라엘 293명 순이었다.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동계의 비중은 0.4% 수준이다.

중동계 외국인 가운데 국내 취업 목적으로 들어온 인력은 더 적은 수준이다. 통계 확보가 가능한 2022년 12월 기준으로 취업 자격을 가진 중동계 외국인은 692명이다. 전체 국내 체류 인원의 10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아직 여행과 출장 등 단기 방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취업 자격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이란이 500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어 이스라엘 52명, 사우디와 요르단 36명, 이라크 26명 순이다. 취업 자격 외국인은 전문인력 또는 단순기능인력 관련 비자를 획득한 외국인이다.

한국에 취업 목적으로 체류 중인 중동계 외국인은 단순기능인력보다는 전문인력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문인력 비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이다. 취업 자격 인원 692명 중 전문인력 비자 취득자가 634명으로 이들은 관리자 및 전문가 등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수년 이상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는 적다는 게 관련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단순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취업한 노동자가 있는 중동 국가는 이란과 이라크밖에 없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는 총 16개국인데 중동 국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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