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강 판사가 이 대표 재판을 무려 16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사의를 표함으로써 4·10 총선 전 선고는 힘들게 됐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본인의 유무죄는 물론 제1 야당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신속한 판결이 요구됐다. 그러지 않아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1심을 6개월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선거법 제270조에 규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는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의무가 있다.

사건이 복잡하면 불가피하게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리와 증거 측면에서 비교적 간단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 백현동 토지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인지 여부를 가리면 된다. 2022년 9월 기소된 이 사건은 준비 기일만 6개월 걸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주일에 2번 재판을 여는 게 보통인데, 강 판사는 거꾸로 2주에 1번 심리를 진행했다. 고의 지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일이야말로 사법의 정치화, 사법 농단 아닌가. 사표를 내는 것은 당연히 자유지만, 전남 해남 출신의 50대 초반 판사로서 한창 일할 시기라는 점에서 사표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은 강 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엄정한 감찰 등을 통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1심에 3년10개월, 조국 자녀 입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3년2개월, 최강욱 전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사건 확정에 3년8개월 걸렸다. 정치 성향 판사들의 이런 원님 재판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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