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배상 판결"…지난해 21일 2건, 28일 3건서도 피해자 勝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향후 대법원에 계류 중인 비슷한 쟁점의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김 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서 "같은 취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8살이던 1943년 3월 전북 김제 역전에서 강제로 동원에 차출돼 일본으로 끌려 가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지만, ‘월급을 모두 저축해 귀국할 때 돌려준다’는 말만 들었을 뿐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이후 김 씨는 2012년 11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2015년 일본제철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유족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비슷한 쟁점을 지닌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달아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28일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 전까지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장애 사유가 존재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히타치조선 등을 상대로 한 총 5건의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현재 대법원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다.
다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의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승소한 양금덕 할머니 등에게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양 할머니 등은 일본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일본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지만,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 중에서는 11명이 해당 방식을 수용한 상황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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