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이 게시한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피해자 측이 게시한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10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강간한 뒤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강간, 감금, 폭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한 A(25)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9세였던 여자친구 B 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B 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또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으며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했다. A 씨는 B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4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된 뒤 B 씨의 어머니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이 머리가 바리캉에 밀린 채 구조됐다. 제발 도와 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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